"환수조항 삭제 아닌 건의 거부" 이재명 발언에 野 "배임"

입력 2021. 10. 19. 19:05 수정 2021. 10. 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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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종석 앵커]
저 얘기 야당에서 오늘 공세가 시작됐는데, 차분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민관이 투자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의 수익을 거두면 그걸 나라에서 일부 환수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런데 이거를 일부 직원의 삭제가 아니라 직원의 추가 건의를 안 받아들인 게 사실이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이 말을 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2015년 3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5월에 저 조항 자체가 삭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사업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동시대에 진행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이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우선 확보하는 게 중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걸 왜 살펴보냐면 왜 그러면 대장동만 이게 안 들어갔냐는 문제일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요?) 그렇죠. 다른 데는 다 들어갔는데 왜 대장동만 안 들어갔느냐. 둘째.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분당과 판교 지역에 부동산 경기 상황을 보면,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던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세가 없었지만, 분당과 판교는 워낙 부동산으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상승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초과이익들에 대해서 이익이 날 수 있다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초과이익 조항을 환수하지 않았는지. 더군다나 직원들이 상황을 보니까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거부를 했는지. 왜 거부를 했냐면 처음에 자신이 지침을 내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초기 지침은 민간에게 이득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상황 변화가 생기면 조항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변의 법칙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걸 본인이 확인한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 시민의 이익에 배반해서 이거를 왜 안 넣었는가. 이거는 배임 혐의로 의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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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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