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2021. 10. 19. 19:34
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10억 원 주택을 거래하면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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