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들어보고 싶어"

강푸른 2021. 10.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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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서 장관은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변 전 하사가)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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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이 사건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욱 “상급심 통해 의견 들어보고 싶어”

서 장관은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변 전 하사가)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장관은 변 전 하사가 육군에서 전역 처분된 지난해 1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대전지법이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육군은 오는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서욱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수사조직도 최선 다해”

한편 국정감사장에서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가 부실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서 장관은 “공군에서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국방부로 가져온 이후로는 숨김없이 낱낱이 (조사)했다”면서,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저로서는 수사조직이 했던 업무에 대해 애를 많이 쓰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도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법률적·형사적 책임을 떠나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질의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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