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권순완 기자 2021. 10. 19. 22:18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이달 3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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