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이번주 내 기소될 듯
장우성 입력 2021. 10. 19. 22:42 수정 2021. 10. 20. 00:14기사 도구 모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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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시작돼 1시간30분 만에 끝났다.
이에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의 애초 구속 시한은 20일이었으나 구속적부심 청구로 2일 늘어나 22일까지다. 늦으면 22일 기소가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사업협약을 맺으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않아 성남시에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화천대유에서 5억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인 정모 씨에게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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