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폭행·성매매 강요..법정서 울먹인 교복의 남고생

장구슬 입력 2021. 10. 19. 23:07 수정 2021. 10. 2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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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또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자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최봉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군은 미성년자인 B양의 절도 범행을 알게 되자 “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B양이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강요를 이기지 못한 B양은 2019년 4월14일부터 21일까지 약 10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했다.

또 A군은 2019년 7월 또 다른 미성년자인 C양을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모텔에 함께 온 C양의 남자친구에게 ‘아는 형에게 자동차 열쇠를 받아오라’고 시켜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군은 항소했다. A군은 “B양이 조건만남에 동의했다”거나 “C양을 강간·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성매매하던 중 도망치자 A군이 그를 다시 찾아 모텔로 데려온 점 등을 종합하면 강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교복을 입고 법정에 선 A군은 울먹이며 “무죄를 밝힐 수 있다”며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부여한 기회”라며 선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한편 A군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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