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 수수료, 항공사 마음대로 결정 못 해..공정위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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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와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수료 등은 여행사가 항공사 대신 항공권을 판매해주고 받는 대가이므로 양쪽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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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0일)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전 세계 290여 개 항공사가 가입돼 있으며, 여행사들은 협회 회원사들의 국제선 비행기 표를 대신 판매하기 위해선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와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수료 등은 여행사가 항공사 대신 항공권을 판매해주고 받는 대가이므로 양쪽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약관 시정 협의를 마칠 예정이며, 만약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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