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와 설전 후.. "언론인 여러분" 페북에 올린 이재명
[박소희, 이경태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설전을 주고 받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좌)과 이재명 경기도시자(우). |
ⓒ 오마이뉴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 "이 건의를 지사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것 보고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모두 높아졌다. 성남시 대장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주민 문제, 유동규씨 인사 등 여러 주제로 속사포 질문을 이어가며 이재명 지사를 몰아붙였고, 이재명 지사는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말씀 마시라"며 반박했다.
시작은 '대장동 주민 파악' 이야기였다. 김은혜 의원은 준비해온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보고받은 바 없냐.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문서를 본 일이 없다. 이번에 의원님이 보여주셔서 처음 본 것"이라고 답했다. 자꾸 '기억나지 않냐'는 추가 질문에는 "의원님은 12년 전에 어디서 누구 만났는지가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대응했다.
김 의원은 "제 질의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제 시간을 까먹지 말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아까 '사장으로서 역량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왜 '단군 이래 치적'을 맡겼냐"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이야기를 꺼냈다. 이재명 지사가 "거기다 맡기지 않았다. 도시공사에 맡겼지"라고 하자 김 의원은 재차 "제 질문을 방해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
ⓒ 국회사진취재단 |
김은혜 의원 :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환수)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유동규입니까?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이재명 지사 :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삭제가 아니고 (사업)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초과이익환수조항을 건의)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김은혜 의원 : "간부 누가 채택을 안 했습니까?"
이재명 지사 :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보도로 안 거고 그때 당시는 제가 받은... 의원님, 이 얘기만 할게요."
김은혜 의원 : "나중에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공모지침입니까, 사업협약 때입니까?"
이재명 지사 :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의원님 한 번 이것만... 이거 한 번 들어보세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제안한 일이 없다니까요."
급기야 김은혜 의원은 "당시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몰랐다는데, 그러면 아는 게 뭐가 있냐"며 "시장으로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님은 끝까지 배임혐의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다. 그가 다 떠안으라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 지사님이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얘기하겠냐"고 소리쳤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 국회사진취재단 |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으십다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 (중략)... 당시에 이게 예정이익이 360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하는데 갑자기 그 1800억 상대 몫이 혹시 뛰어올라서 더 되면 받자는 이 (성남도시공사)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니 이런 게 될 수 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감 후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을 올리며 재차 반박했다. 그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고, 초과이익환수 추가 의견은 공모내용과 어긋나는 등 수용불가능한 의견이었다"며 "언론인 여러분,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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