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26일 발표 예정

정소양 입력 2021. 10.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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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대책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곧이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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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 최종안을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업계, DSR 규제 강화할 것으로 전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대책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곧이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업계는 당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던 차주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1단계로 올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을 도입하고,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또 3단계로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내년 7월부터 순차 적용이 예정된 2·3단계 조치를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60%가 적용되는 2금융권에도 1금융권과 동일하게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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