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관두고 일당 달라는 알바생.. 사장과 나눈 막무가내 문자

정채빈 기자 2021. 10. 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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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A씨와 아르바이트생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일부./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일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아르바이트생이 일당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잠적했다며 한 자영업자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18일 ‘노동부에 신고한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운영한다는 A씨가 아르바이트생 B씨로부터 일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B씨는 구인구직 어플을 통해 A씨의 가게에 지원했고, 지난 7일 면접을 본 뒤 8일부터 일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중식당에서 5년 이상 요리했다던 친구가 된장 뚝배기도 못 들어서 손목이 벌벌 떨리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다가도 (8일) 오후에 (B씨가) 일이 재밌다고 하길래 전에 일하던 직원으로부터 모든 인수인계를 다 해줬다”며 “‘(앞으로) 하나씩 가르쳐서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다음 날부터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해보자고 했다”고 썼다. B씨는 그날 밤 A씨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B씨는 8일 오후 10시 15분쯤 “저와 (A씨의 가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실 손목이 좋지 않고, 평발이라 오래 서있는 것도 못한다. 죄송하지만 그만두겠다”고 했다. B씨는 12일 새벽 2시 54분 “하루 일한 거 (일당) 넣어주셔야 하니까 계좌 불러드리겠다”며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에 A씨는 오전 9시 15분 쯤 “이 일 때문에 몇 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받으시더라” “몸은 괜찮나” 등 여러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일당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보건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며 “이거 보면 전화달라”고도 전했다. 이후 A씨가 수 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B씨는 A씨에게 15일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더 드리겠다. 이번에도 (일당) 안 넣으시면 법적 책임 갈 거다. 아시겠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A씨는 “전화해달라. 경찰 신고할거다” “서류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B씨와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별 다른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돈을 주더라도 주민번호라도 알려줘야 하는데 본인 확인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한다”며 “구인공고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믿음이 갔었다. 이렇게 되니 속상하다.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는 수습 3개월이라고 해서 돈을 줄여서 주지도 않고, (아르바이트생이) 교육받을 때도 돈은 똑같이 지급한다”며 “지금 아내가 셋째 임신 중이라 병원 오가면서 매출도 안 나오고 여러모로 머리가 너무 복잡한 상황인데, 이런 일까지 있으니 답답하다”고 전했다. A씨는 “채용 의사가 확실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가르쳐보고 얘기하려고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제 자신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은 “돈 주고 끝내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내가 다 속상하다. 일당 줘버리고 잊어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다” “일이 힘든 것보다 이런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힘들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유병무 노무사는 “해당 사례의 경우, 사업자는 필요하다면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서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일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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