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추가 강화..오는 26일 발표 전망

배옥진 2021. 10. 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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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전망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오는 26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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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전망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오는 26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DSR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DSR 규제는 대출자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DSR 규제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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