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0년 이재명 서명 대장동 문건 입수..검찰 수사 '삐걱'

2021. 10. 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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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를 풀어줬습니다.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남 변호사가 언제 어떤 이유로 풀려난 건가요?

【 기자 】 검찰은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출입기자들에게 남 변호사 석방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 변호사 석방 20분 뒤에 알린 셈인데, 어제 저녁 대부분 언론사가 검찰의 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했던만큼 뜻밖의 공지였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풀어준 이유에 대해 "체포시한인 48시간 안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살다 살다 이런 엉터리 봐주기 수사는 처음"이라며 "특검 도입은 필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2 】 중앙지검의 대형 사건 수사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 아닌가요?

【 기자 】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대형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충분히 다져놓고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43시간 만에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체포한 남 변호사를 풀어주자 "검찰의 준비가 그만큼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질문3 】 남 변호사에 대해 기획입국설까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남 변호사는 인천공항에서 체포될 때 체포 절차에 여유롭게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남 변호사와 검찰이 사전에 입국부터 체포에 이르는 과정을 조율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석방까지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획입국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습니다.

【 질문4 】 정리해보면, 검찰이 수사가 덜 됐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미룬 셈인데,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친 건가요?

【 기자 】 검찰은 문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 3시간 만에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MBN 취재 결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도 전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마저 섣불리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 수사의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만배 영장과 남욱 영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 질문5 】 사람만 불러서 조사할 게 아니라, 검찰이 증거를 확보해 추궁해야 하지 않을까요?

【 기자 】 뒤늦게 성남시청을 오늘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네 번째 압수수색인데, 이번 압수수색에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관련 일부 서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를 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 질문6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를 한 공문 MBN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서류가 있죠? 준비가 됐습니까?

【 기자 】 네, 2010년 9월 29일 작성된 성남시 공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인과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실장의 사인이 모두 있습니다.

이 공문은 대장동 원주민들이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떼자, 같은 해 7월 13일 원주민들이 참여해서 대장동 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성남시의 답변입니다.

성남시는 원주민의 제안을 "다른 제안을 중복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당시 초기 대장동팀이 이미 대장동 개발 사업에 나선 상태라, 성남시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속한 대장동팀을 염두해두고 원주민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MBN 취재진은 해당 공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앞으로 후속 보도를 통해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7 】 유일하게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의 휴대전화 이야기도 해보죠. 검찰은 찾지도 못했지만, 경찰은 찾아서 복구까지 성공했다고요?

【 기자 】 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유 전 본부장이 창밖에 집어던졌던 휴대전화를 수리하고 암호까지 풀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선 검찰에 압수당하기 싫었던 자료였던 셈인데요.

경찰이 휴대전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검경이 이 내용을 공유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 클로징 】 검찰이 남 변호사를 풀어주면서 체면을 많이 구긴 듯합니다. 보강 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니 MBN 취재진은 엄중히 감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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