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진실 밝혀질 것" vs 공익신고인 "수사 외압 있었다"

김다연 입력 2021. 10. 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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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현직 고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건 처음입니다.

이 고검장은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공익신고자는 당시 수사 중단 외압이 내려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성윤 고검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직 고검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이 고검장은 취재진 질문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짧은 답만 내놨습니다.

[이성윤 / 서울고검장 : (오늘 첫 재판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여전히 혐의사실은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 (수사 무마 당했다는 공익신고자 오늘 대면하시는데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던 지난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해당 수사를 이끌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6월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해 대검에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에 보고가 올라간 뒤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고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 고검장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 고검장 측은 장 검사에게 공익신고에 앞서 왜 검찰 내부에서 이의제기하지 않았는지, 수사 의지가 진짜 있었던 건지, 또 피고인을 지목한 이유가 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이어 기소 다섯 달 만에 첫 정식재판을 받은 이 고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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