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 다음주 조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면서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9일 배럴당 81.61달러로 2018년 10월 4일(84.44달러)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는 2018년 11월 휘발유와 경유, LPG 유류세를 10개월간 인하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2000년 3월과 2008년 3월에도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각각 2개월, 10개월간 인하한 적이 있다.
기재부는 빠르면 오는 26일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휘발유‧경유)‧개별소비세법(LPG)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 후 3주 이내에 유류세 인하안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소비세와 주행세, 교육세를 합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매겨진다. 교통에너지소비세(휘발유, 경유)나 개별소비세(LPG)의 L당 세금을 낮춰서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휘발유 세액은 L당 820원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1732.45원)의 절반 수준이다. 유류세를 낮추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2018년 인하 당시 세수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세수 감소에도 이번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정부가 꺼내든 데는 실물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했다.
정부는 10~15% 범위에서 인하 폭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교통에너지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릴 수 있는 인하 폭 상한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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