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에 돈 줬다는 건 가짜정보" 박철민 "확실히 전달, 李와 茶도 마셔"

박국희 기자 입력 2021. 10. 21. 03:16 수정 2021. 10. 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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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박씨, 與 주장에 재반박
朴 "벤츠에 현금 2억 넣어두자 모자 쓴 여성이 가져가며 'OK'.. 목격자·녹취자료도 있다"
이재명측 "허무맹랑한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통해 공개했던 현금 뭉치 사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20일 반박에 나섰다. 박씨는 이날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추가 진술서에서 “거짓이면 제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박씨가 2015년쯤 이 지사에게 20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했다. 이 돈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와 후원 계약을 맺고 이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던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마련한 돈이라는 것이다. 국제마피아파에서 12년 활동했다는 박씨는 중간 두목급인 이준석씨의 하부 조직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공개한 현금 뭉치 사진이 2018년 11월 박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렌터카 사업과 라운지바 등을 운영해 벌었다며 쓴 글에 첨부된 사진과 같은 것으로 드러나며 여권에서는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씨는 진술서에서 “돈을 제가 번 것처럼 올린 것은 큰 현금 다발이 제 수중에 들어와 자랑 삼아 올린 것이지 이 지사에게 넘어간 돈이 확실하다”며 “제가 2017년 12월 징역을 살다 나왔는데 준석 형님께 받은 돈이 아니면 저 큰돈을 어디서 구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명함과 함께) 올린 사진은 이 지사에게 건네주기 전 찍은 것으로 이준석 지시로 이 지사 측근에게 전달한 돈이다. 수십 차례 돈이 오갔기에 정확한 날짜가 특정이 안 된다”며 “이 지사님, 저랑 수차례 티타임도 했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했다.

박씨는 “저는 (사진을 올렸던 2018년 11월) 저때 혼인하고 (아내에게) 용돈 탔을 때다. 돈이 없어서 아내 카드 쓰고 도움 받을 때”라며 “렌터카 업체에 영업이사로 등재됐을 뿐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저 시기에 저한테 있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금 뭉치에 대해 “2018년 4월쯤 이준석이 서울구치소에서 이 지사에게 주라고 한 돈”이라며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기 전 현금이 필요하다 하시며 2억을 금호아파트(수내동) 벤츠에 박스로 놔두고, 모자 쓴 여성이 (이를) 가지고 가면서 텔레그램으로 ‘OK’라고 해 확인하고 갔다”고 했다. 관보에 따르면, 이 지사는 해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목격자 및 관련자 녹취 자료도 준비돼 있다”고 했다.

박씨는 “(이 사건 공개에 대해) 이준석이 ‘선고 앞두고 있으니 지켜보고 천천히 진행하라’고 했고 시기를 조율 중이었는데 갑자기 보도된 것이고 결정적 증거는 아직 1도 제출 안 한 상황”이라며 “이준석도 자수를 결심한 것이 (이 지사 측이) 이용은 이용대로 해놓고 재판엔 도움도 안 주고 버림당했기 때문이란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박씨는 이 지사를 향해 “(이준석씨에게) 수감 생활 하며 함구하고 있으면 대통령 되고 사면이나 항소심에서 석방시켜 준다고 측근 통해 말씀하신 적 있지 않으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박철민 측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이 전달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한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지난 9월 예정됐던 2심 선고가 연기되며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씨는 ‘20억 폭로’가 나온 다음 날인 19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장 변호사는 “박씨가 이씨로부터 고소당하자 ‘형님이 배신을 했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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