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엔 잠깐만 세워도 3배 과태료 물어요

이해인 기자 2021. 10. 2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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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학원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상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全)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만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최대 3배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될 경우, 12만(승용차)~13만원(승합차)이 부과된다. 이를 제외한 시간대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5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수강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 위반 차량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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