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코너] 코로나 핑계로 노쇼 늘자… 자영업자들 “인증샷 보내주세요”

강다은 기자 2021. 10. 2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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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나서 예약 취소할게요.”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못 갑니다.”

최근 코로나를 이유로 한 노쇼(no-show·예약 부도)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통 예약일에 임박해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물리지만, 코로나 관련 사유인 경우에는 방역 목적상 그냥 취소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생겨나자, 자영업자들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네일숍은 최근 ‘체온계 인증샷’을 코로나 사유의 예약 취소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가게 회원인 배모(27)씨도 지난 19일 발열을 이유로 당일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가, ‘현재 시간 기준 열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위약금 2만원 없이 무상 취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배씨는 집에 있던 체온계로 열을 재 ‘38.0도’가 표시된 화면과 시계를 함께 찍어서 네일숍 카카오톡 계정으로 보냈다. 네일숍 직원은 “혹시 모를 감염을 피하기 위해 코로나 관련 예약 취소는 적극적으로 해준다”며 “다만 위약금을 내고 취소하는 다른 손님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체온계 인증샷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조모(26)씨도 지난 7월 한 숙박 공유 업체를 통해 강원도의 숙소를 예약했지만, 방문 이틀 전에 직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무상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숙소 주인은 “실제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증거를 대라”고 했고, 조씨는 직장에서 발송한 ‘확진자 발생 알림’ 메시지를 보내 전액 환불을 받았다. 경기도의 한 휴양림도 예약 취소 시 코로나 검사 결과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사유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상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강제 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이고, 다른 업종은 아직 뚜렷한 기준조차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위약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원만하게 예약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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