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초과이익환수 논란에 "정책적 판단은 처벌 안돼"

김승재 기자 입력 2021. 10. 21. 09:08 수정 2021. 10. 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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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IMF 일으킨 주요 책임자들도 무죄"
경실련 겨냥 "현물 환수 금액은 자료서 누락..졸렬한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문제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형사법적으로 처벌될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송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IMF 환란을 일으켰던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무죄 판결이 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대표는 “환란을 일으킨 주요 책임자들도 다 그때 국민의힘 전신 소속들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유례없이 5500억원이라는 돈을 회수한 사람(이재명 후보)을 상을 못줄 망정 ‘초과 이익 환수를 왜 고려 안 했느냐’ ‘부동산 값이 올라서 4000억원이 넘는 이익이 남을 걸 몰랐느냐’고 공격하는 것은 억울한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지난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전체 이익 1조8200여억원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인 1830억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경실련 자료는 2500억이 되는 구(舊) 공단 공원 부지 사업을 현물로 환수한 건데 그거를 빼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이 대단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졸렬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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