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 똥 싸고 도망, 자수 안하면 CCTV 공개"..한 건물의 현수막

김자아 기자 2021. 10.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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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건물 계단 2층에 대변을 보고 달아난 남성을 찾는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의 한 안경점 건물 계단에서 한 남성이 대변을 본 뒤 처리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 건물 입주자는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고 이 남성을 찾아 나섰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란 제목으로 현수막을 찍은 사진이 게재됐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 ‘똥 싸’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9월29일 오후 4시54분쯤 한 버스 하차 후 4시56분 쯤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오후 5시쯤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며 남성의 이동 경로도 적혀있다. 이와 함께 해당 남성이 건물을 오고 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촬영 사진과 인상착의 등을 공개했다.

현수막을 제작한 A씨는 21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대변을 보고 그냥 도망가서 내가 직접 치웠다”고 했다. A씨는 이 건물 3층 입주자다. 그는 “우리 건물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아직 자수하지 않았다. 꼭 자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광석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는 “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다”며 “다만 타인 소유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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