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다음날 숨진 직원 입건..경찰 "수사 위한 절차"

강우량 기자 입력 2021. 10. 21. 11:49 수정 2021. 10. 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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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조선일보DB

경찰이 서울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진 다음날 무단 결근을 하고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직원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변사자인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무단으로 결근하고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후 2시에 A씨가 경영기획팀 대리로 근무하던 서초구 양재동의 한 풍력발전 업체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재경팀장인 40대 남성 B씨와 경영기획팀 소속 30대 대리 C(여)씨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이들이 쓰러진 경위를 조사하다가 A씨가 결근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의 자택을 찾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숨진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타살 혐의점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서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고, 집에서 독극물 용기도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거한 용기와 B, C씨가 마신 생수병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동일 성분 검출 여부 등 검사를 의뢰했다.

다만, 사망자의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A씨를 입건했다”고 했다. 20일 오후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B, C씨가 ‘원인 불상’의 상해를 당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 원인이 약물인지는 수사 상황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혐의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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