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수병 사건' 다음날 숨진 직원 사인은 '약물 중독'

이영관 기자 2021. 10. 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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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 DB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진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직원의 사인(死因)이 ‘약물 중독’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21일 오전 변사체 부검을 진행했고, 약물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8일 오후 2시 서초구 양재동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병원에 실려간 4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와 같은 풍력발전 전문 기업에 다닌 직원이다. 경찰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이들이 쓰러진 경위를 조사하다가 A씨가 결근한 사실을 파악했고, 그의 자택을 찾아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약물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그가 사망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서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고, 집에서 독극물 용기도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혼자 지내던 집에는 유서가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를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동료 남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망자의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경찰이 이미 사망한 A씨를 굳이 입건한 것은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 진행 절차상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수거한 용기와 B, C씨가 마신 생수병 등도 국과수에 보내 동일 성분 검출 여부 등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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