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백화점, 직매입 뒤 정산 60일 넘기면 이자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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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서 직매입한 상품을 받은 뒤 대금 정산이 60일을 넘게 늦어지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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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서 직매입한 상품을 받은 뒤 대금 정산이 60일을 넘게 늦어지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 없이 판매책임을 부담하는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정 지급 기한을 넘겨 대금을 줄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주도록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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