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재판서 무죄 주장.."개인 아닌 검찰 비판"

오진영 기자 2021. 10.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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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해 자신을 뒷조사 했다고 발언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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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0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해 자신을 뒷조사 했다고 발언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첫 재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유 전 이사장은 직접 출석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양복 차림에 푸른색 넥타이를 하고 법정에 선 유 전 이사장은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괜찮다"며 또렷한 목소리로 인적사항을 밝혔다. 재판정에서 자신이 출연했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라이브' 가 재생될 때에는 눈을 감은 채로 방송을 청취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이날 △당시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고 추측에 지나지 않는 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국가기관(검찰)에 대한 비판이지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씨가 개인으로서 저에게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검찰로서) 했기 때문에 큰 방송사의 법조 출입기자와 모해위증(허위 진술로 증거 등을 조작하는 것)을 공모했다고 느꼈다"며 "한동훈씨의 행위는 비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7월 2차례에 걸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저를 지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고 본다"며 "(자신을 수사하려다)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증거 대신 증언으로 나를 엮으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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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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