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두마리 탈출했다" 허위 신고한 용인 농장주 구속

조철오 기자 입력 2021. 10. 21. 16:58 수정 2021. 10.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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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육장에서 탈출했다 포획된 반달곰의 모습. /용인시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의 곰 사육장에서 “반달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신고한 70대 농장주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라졌다고 신고한 당사자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탈출한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이후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당시 당국은 “한 마리만 탈출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A씨가 계속해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해 한 달 가까이 수색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탈출한 곰이 집을 침범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폭염 속에서도 문을 굳게 잠그고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은 곰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자, 같은 달 26일 농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두 마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불법 도축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 때문에 탈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법 도축이 적발될까 두려워 허위 진술을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식용 등으로 쓰기 위해 다른 부위를 추가 채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혐의도 적용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경찰은 이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반달가슴곰을 다른 곰 앞에서 도축하고, 웅담 뿐만 아니라 지방과 발바닥 등을 채취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박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해 왔으며, 현재도 상당한 수의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는 사람이므로 동물의 생명 존중에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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