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유죄

표태준 기자 2021. 10.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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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전경

작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태영호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호 통일의길 공동대표에게 벌금 150만원, 정연진 AOK 대표와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90만원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조원호씨가 정연진, 이요상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액수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촛불국회 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이기도 한 조씨 등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25일 태영호 당시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사 끝에 검찰은 작년 6월 태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태 후보의 성폭행 의혹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조씨 등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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