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차 금지.."취지는 공감하지만"

홍의표 2021. 10.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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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전면 금지 됐습니다.

차를 세웠다가 적발이 되면 기존 보다 세 배 많은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난감 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

검은색 승용차가 교문 앞에 잠시 서자, 책가방을 든 어린이가 차에서 내립니다.

심지어 학교 앞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등교시키느라 정차하는 차들은 수없이 많고, 버젓이 주차한 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이런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기존보다 3배 올라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을 내야 합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 단속을 하고, 무인 단속카메라도 매년 50대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5백 건 안팎으로 발생하는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학부모들은 난감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주차할 데도 없는데, 바쁜 출퇴근 시간에 자녀들을 데려다 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학부모] "완전히 (주·정차를) 전면 금지시키다보면, 아침에 픽업하거나 등·하원시키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것 같아요, 대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학부모] "(단속 대상인 줄) 몰랐어요. 여기가 어린이집이라, 되게 멀리 살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부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등하교를 위해선 예외적으로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안심 승하차 구역'이 마련됩니다.

장거리 통학생이거나 부모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보육기관이나 학교측이 지자체에 요청을 해 지정을 받는 장소입니다

서울의 경우 이런 안심 승하차 구역이 다음달 초까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천7백여 곳 중 201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안전을 위해 법안이 개정된 만큼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고, 안심 승하차 구역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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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종혁/영상편집: 김가람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902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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