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세대출은 DSR 규제서 제외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전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가계 부채 관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무리하게 빚을 내지 못하도록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권에는 40%, 비(非)은행 금융사에는 60%가 적용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전체 금융권은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현재 DSR의 대상이 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고, 전세 대출은 제외돼 있다. 만일 전세 대출까지 포함될 경우 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26일 발표될 가계 부채 보완 대책에는 DSR 규제 강화 조기 시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은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이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이 규제를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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