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3개 대학에 '허위 이력서'
[경향신문]
한림성심대·안양대도 기재
권인숙 의원 “고의성 다분”
유은혜 “법 위반 여부 검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사진)가 기존에 논란이 됐던 서일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및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이력으로 밝혀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한림대 컴퓨터응용과에 시간강사로 지원하면서 이력서 경력 사항에 ‘서울 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를 기재했다. 또 안양대 겸임교원에 지원하면서는 ‘영락고 미술교사’라고 경력을 기재했다. 하지만 둘 모두 허위 논란이 일고 있는 경력이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김씨가 서일대 강사지원 이력서에 기재한 서울 대도초, 서울 광남중, 서울 영락고 등에 대해 “근무기록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들 경력을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도 기재한 것이다.
당시 교육청은 국회에 제출한 ‘김명신(김건희)의 서울시 관내 학교 근무 이력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학교들이 제출한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 직원 명단을 근거로 (답변서를) 작성했다”며 “다만 (영락고가 아닌)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 강사 근무 이력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허위 이력을 세 번씩이나 기재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도덕성 문제일 뿐 아니라 사문서 위조와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당 문제들이 법률적 위반사항이 되는지 검토한 적이 없어서, 법률적으로 어느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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