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첫 소환..피의자 신분

우철희 2021. 10. 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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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곽 의원의 아들을 처음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을 상대로 화천대유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맡았던 역할과 퇴직금을 포함해 거액을 받게 된 경위, 아버지인 곽 의원에게 각종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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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곽 의원의 아들을 처음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21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에 속했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 부지의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을 상대로 화천대유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맡았던 역할과 퇴직금을 포함해 거액을 받게 된 경위, 아버지인 곽 의원에게 각종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곽 의원 아들은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다면서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지만, 일하는 동안 산재를 당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관련 의료 기록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곽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 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을 해소한 공로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퇴직금을 포함해 50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8일 곽 의원 아들을 한 차례 소환했고, 이후 검찰의 요청으로 해당 사건을 넘겼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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