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로 탈세,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 74명 세무조사

정석우 기자 2021. 10. 2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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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A씨는 각종 업체에서 막대한 광고비를 받았지만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수법을 썼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A씨는 억대 수퍼카 3대를 빌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원룸과 오피스텔 수십 채를 빌려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다시 빌려줘 돈을 벌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고객이었던 원룸·오피스텔 주인들에게 이 같은 미등록 공유숙박을 통한 탈세 수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인플루언서와 공유숙박 사업자 등 신종 호황 업종 탈세 혐의자, 전문직과 고액 자산가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16명은 A씨처럼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공유숙박업을 하는 B씨 등 17명도 국세청 조사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평균 34채, 많게는 100채가 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운용했다.

28명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탈세 혐의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 매출은 68억원으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국세청 직원, 특허청 직원, 판사·검사 출신”이라고 했다. 회삿돈을 빼돌려 고가의 부동산, 승용차를 사들이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고액 자산가 13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2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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