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은 기소 못 한 검찰.."공범 명확히 해 처리"

김경수 2021. 10.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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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젯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다만 배임 혐의는 일단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배임 혐의는 공범 등을 명확히 밝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 유 전 본부장이 처음이죠?

[기자]

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에 기소한 건데요.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3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부동산 업자 정 모 씨가 함께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구속될 때 영장에 포함됐던 배임 혐의, 그러니까 성남시에 수천억 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빠졌는데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공범과 구체적인 역할 등을 명확히 조사한 뒤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임 혐의 외에도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는 5억 원 뇌물 혐의도 공소장에서는 적시되지 않았는데요.

앞서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입증 가능한 혐의만 우선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 전 본부장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 전 본부장 측은 김만배 씨가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해 맞장구치다 녹음을 당해 이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한 검찰은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어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이틀 연속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는데요.

서로 말이 엇갈리는 4명을 대질조사하고 '350억 로비 정황' 등이 담긴 정영학 녹취 파일도 일부 들려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핵심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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