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유동규 배임 뺀 검찰, '이재명 구하기' 총대 멘 것"

양은경 기자 2021. 10. 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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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제외한 검찰 결정에 "공소권 남용 수준, 나중에 처벌 대상"비판
김종민 변호사/연합뉴스

김종민 변호사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며 ‘배임’혐의를 뺀 데 대해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동규를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총대메고 배임 혐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유씨를 기소하면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은 3억 5200여만원의 뇌물 혐의만 적용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및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5억원 뇌물 혐의 등 구속영장 내용 상당 부분이 빠졌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혐의는 명백하다”며 “최종결정권자 이재명과 유동규 등 하수인이 서로 짜고 지분에 따른 성남시 몫의 개발이익을 고의로 포기하면서 성남시를 손해보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설립 한 달도 안된 시행 사업 실적도 전무한 화천대유를 시행사로 선정한 것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일부러 빼 1%지분밖에 없는 민간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한 것까지 배임죄의 고의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검찰은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며 “나중에 추가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할 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대선 이후로 뭉개다가 유야무야 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속영장에 있던 혐의를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이렇게까지 정권의 앞잡이가 된 적이 있었는가”라며 “수사팀은 언젠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전원 수사를 받을 것이고 핵심 수사 책임자들은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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