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진 '생수 사망'..생수병서 독성물질 검출 안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견이 나왔다.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10시20분쯤 국과수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감정 결과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회사 사무실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330mL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국과수 검사에선 아무런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 이튿날인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30대 남자 직원 A씨의 집에선 아지드화나트륨과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독성 물질이 든 용기가 발견된 바 있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는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생수병 사건에 앞선 지난 10일 해당 회사의 다른 직원이 마셨던 탄산음료에서도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사망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20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미 숨졌지만 사건 수사 절차상 필요해 입건한 것이다.
생수병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경찰은 생수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수병이 바뀌었을 가능성, 시일이 지나 독성물질이 희석됐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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