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받던 60대 코로나 환자, 병원 이송 중 사망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2021. 10. 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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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심정지로 숨졌다.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씨(68)가 21일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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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도착까지 1시간 넘게 걸려.."구급차 방역조치 하느라 신고 즉시 출동 못해"

(시사저널=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6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21일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임준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심정지로 숨졌다. 환자는 신고부터 응급실 도착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고 병원 이송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재택치료 환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씨(68)가 21일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중수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다. 의료진은 A씨에게 고령임을 감안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유했지만 A씨는 재택치료를 희망했다. 21일 오전 A씨에게 기력 저하 증세가 나타나자 A씨의 배우자는 6시 51분에 119에 신고했다.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대가 오전 7시 5분 현장에 도착해 환자의 예후를 관찰했다.

이어 종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25분 뒤인 오전 7시 30분 현장에 도착했다. 신고 후 39분 뒤에 도착한 것이다. 당시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등 방역 조치가 돼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구급대가 2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8시 5분께 병원에 도착했지만 도착 직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반 구급차로도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할 수는 있지만 병원 선정이 안 된데다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도 이동 중이어서 바로 병원으로 출발하지 못했다"면서 "전담 구급차가 도착한 오전 7시 30분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에 환자를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는 올해 1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서울, 경기, 강원 등이 대상자를 성인으로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코로나19 의료체계를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8일 재택치료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 희망자는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대신 집에서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으면서 회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의 재택치료자는 23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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