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코로나 환자 첫 사망..방역당국 "유가족께 죄송"

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2021. 10. 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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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환자 A씨(68)는 전날(21일) 오전 6시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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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고령자, 재택치료 중 상태 악화..이송 지연에 사망
전담구급대 "병원선정 안내 늦어..재택치료 여부도 몰랐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23명을 기록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생활치료센터가 확진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들로 붐비고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한다 "이날 오후 5시 소방청과 함께 17개 시도에 대한 이송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중수본에서 병원 선정과 관련해 소방대원들에게 빠르게 알려줘야 했는데, 연락이 오질 않아 기다리느라 심정지가 발생했다"며 "해당 환자가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인지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구급대, 전담구급대를 동시에 출동시켰는데 일반구급대가 먼저 도착해 예후를 관찰하고, 심정지가 발생하자 먼저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재택치료자 이송 중 사망한 사례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중수본에서 병상 선정 연락이 늦게 온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취채진의 질의가 이어졌고, 이에 중수본은 "어떻게 해서 구급차가 그렇게 된 것인지, 병상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 후 안내를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환자 A씨(68)는 전날(21일) 오전 6시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졌다. 이 환자는 고령의 미접종자인 데다 일주일 전 호흡곤란이 있었던 터라, 위중증 가능성이 있었다. 백신 접종은 하지 않았던 A씨는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차 보건소 역학조사와 2차 서울시 병상배정반 의료진 문진에서는 증상이 없고,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데다 본인이 원해 재택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13일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현된 바 있었고 고령임을 감안해 서울시 병상배정반 의료진은 이 환자에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유했었다. A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A씨의 배우자가 같은날 오전 6시51분 119에 신고했고 7시5분 연희소방소로부터 구급대가 도착했다. 하지만 이 구급차는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 구급대여서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다. 이후 오전 7시30분이 돼서야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A씨 자택에 도착해 응급처리를 진행했다. 신고 후 약 40분이 지나서였다. A씨는 동대문구 소재 병원으로 배정됐으나 상태가 위급해 종로구 소재 다른 병원으로 재배정됐다. 이후 오전 8시5분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했지만 A씨는 도착 전 숨졌다.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질의에 서순탁 과장은 "재택치료에 대한 확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지만,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생활치료센터 장소로 거의 대부분 대기업, 공공기관의 연수원들이 쓰고 있고, 대학교 기숙사도 사용중인 상태"라며 "일상회복으로 가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를 써야 하고, 공공기관,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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