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부모님 돌아가시자 모든 혜택 사라진 차남

이은지 입력 2021. 10. 22. 13:25 수정 2021. 10. 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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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남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재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발생되는 유족 혜택을 두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 윤남기 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남기 과장(이하 윤남기):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오늘도 '양담소'에서 있을 법한 사연인데,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혜택 상속은 일반적인 상속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 윤남기: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등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재산 상속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재산을 배분받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혜택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등록은 정확히는 '재산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의 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인 거죠.

◇ 최형진: 아니, 그런데 어떤 혜택이길래 이런 가족 간 다툼까지 일어나는 건가요?

◆ 윤남기: 일단,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감면, 교육비 지원,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선순위 유족에게는 상이등급 등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저금리 대출도 지원됩니다. 또한, 무주택 선순위 유족에게는 아파트 특별공급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 최형진: 그럼 오늘 사례는 선순위가 되지 못한 분이 청구한 행정심판 내용이겠네요, 구체적인 내용 소개 먼저 해주시죠.

◆ 윤남기: 청구인은, 참고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인 또는 민원신청인을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전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었다가 사망한 고인의 둘째 아들인데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 최형진: 둘째 아들이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건가요?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 윤남기: 국가유공자법 상 유족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그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가 선순위 유족이 되는데,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들끼리 협의하여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선순위 유족이 됩니다. 주로 부양한 유족도 없는 경우라면 나이가 많은 자녀가 선순위 유족이 됩니다.

◇ 최형진: 그럼 이 사례의 경우, 자녀들 간에 선순위 유족을 누구로 지정할 건지가 협의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보훈청에서는 둘째 아들이 주로 부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네요? 중앙 행정심판 위원회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 윤남기: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인에게는 사망한 배우자 외에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주민등록표초본 상 1999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고인과 청구인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어 2019년 5월 구청장으로부터 효행 표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어머니가 생전에 작성한 진술서와 친인척 및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청구인이 20년 넘게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고인의 병수발을 들었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는 등 고인을 극진히 부양했다는 내용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인을 간병하는 등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월액 20여만 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도 고인을 부양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최형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돼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아마도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가 극진히 간병하고 부양하며 함께 살았는데, 정작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함도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윤남기: 네, 맞습니다. 선순위유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이등급이 낮은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선순위유족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의 경우처럼 전상군경 7급이면 금전적인 보상이 크지 않고요. 청구인처럼 선순위유족이 배우자가 아닌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그 혜택이 더 줄어듭니다. 실제로도, 심적으로 보상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신청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남기: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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