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접수.."이틀 내 지급"

박홍구 입력 2021. 10.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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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서류를 내지 않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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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서류를 내지 않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부는 이미 국세청과 지자체 자료로 지급액을 산정해 놓은 만큼, 신청 뒤 2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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