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근한 회사서 토스트 먹은 87명, 집단 식중독증상 호소

김주미 입력 2021. 10.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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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한 기업에서 주말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제공한 간식 토스트를 먹은 80여명의 근무자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성산구 관계자는 "기업 측에서 당시 수백명 분의 토스트를 주문했는데, 토스트를 처음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간과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이 보관과정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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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경남 창원 한 기업에서 주말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제공한 간식 토스트를 먹은 80여명의 근무자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22일 해당 기업과 행정당국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에 근무지를 둔 기업이 지난달 26일, 일요일 오후 근무를 하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간식으로 토스트를 전달했다.

문제가 된 토스트는 회사 측이 외부 토스트업체에 주문해 당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스트를 먹은 근로자들은 하나 둘씩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틀 뒤인 28일까지 집계된 유증상자만 해도 87명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보건당국이 마침 회사 측이 남겨두고 있던 토스트를 수거했고, 조사 결과 음식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산구청은 토스트 가게 측의 과실로 판단지었고,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점에 대한 과징금 690만원을 가게에 부과했다.

해당 가게는 과징금 납부를 마쳤으나, 사건 직후 폐업에 들어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받지 않았다.

가게 관계자는 "당일 오전 8시쯤부터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해 오후 2시 30분께 배달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산구 관계자는 "기업 측에서 당시 수백명 분의 토스트를 주문했는데, 토스트를 처음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간과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이 보관과정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 식중독의 주된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청소년,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단체 감염 위험이 높고 장염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 잦은 복통과 설사 등으로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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