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마귀 빼자" 10년간 미성년 신도 성착취한 목사 징역 25년

김종훈 기자 입력 2021. 10.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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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들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2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는 등의 말로 꾀어 미성년자와 성인 신도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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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목사는 유사 성행위 강요, 아내는 헌금 갈취 혐의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들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2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는 등의 말로 꾀어 미성년자와 성인 신도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할당량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심리·경제적 취약 상태에서 믿고 기댈 곳이 없어 교회를 찾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목사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게 하고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신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행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 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회유하거나 아직 자신을 믿는 신도를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B씨에 대해서는 "교회 헌금을 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매일 헌금 액수를 보고하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벌칙을 부여해 피해자들이 대출, 사채 등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헌금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서 "교회 내 어린아이들에게 기본 교육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모든 신도를 자기 이익 수단으로 사용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목사의 범죄혐의 중 성착취 영상물 여러 건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이 만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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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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