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중고 벤츠가 1500만원?..나도 한번 공매 입찰해볼까

전진영 입력 2021. 10.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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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 대담 : 강유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중고 벤츠가 1500만원?..나도 한번 공매 입찰해볼까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강유나 조사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 강유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하 강유나)>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강유나 조사관입니다.

◇ 전진영> 서울시가 이번에 고액체납자들의 차량 공매를 진행하신다고요?

◆ 강유나>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1차 자동차 공매에 이어서 이달에 2차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매에는 지난 6월 시·구 합동 단속 시에 견인한 차량을 포함해서 28대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 번 공매 대상 차량 체납자는 28명인데요,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건수는 자동차세 등 총 655건이고요, 체납액은 1,864백만 원입니다. 법인 중에서는 건설 관련 법인이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47건 298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금이 가장 많고요,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2004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12건 287백만 원을 체납중입니다. 사실 공매라는 것이 강제로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체납자분들이 스스로 체납금을 납부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함으로써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매 진행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차량이 압류되고, 공매로 넘어가는 기준이 있나요?

◆ 강유나>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법적 기준이 있겠죠. 다만 압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이 아닌 체납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요, 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후에도 바로 공매를 진행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서 스스로 납부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 전진영> 저희가 사실 차량 공매 소식을 지난 7월에도 한 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원래 체납자 차량 공매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나보죠?

◆ 강유나>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공매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입고 차량 대수에 따라 수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총 2,401대를 매각하여 2,281백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고요, 올해에도 8월말까지 총 292대를 매각하여 294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전진영> 그럼 이번에 공매에 나온 차량들, 어떤 것들이 있고,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 강유나> 사실, 공매 차량이라고 하면, 오래된 차량의 이미지가 있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매 차량에는 2021년식 승용차도 포함되어 있고요, 외제차, 우리가 흔히 SUV차라고 말하는 여가용 차량, 트럭 등 다양한 차량이 공매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매 차량이 보관소에 입고가 되면, 입고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하는데요. 어떤 차량인지, 몇 년도에 만들어진 차인지, 해당 차량이 얼마나 운행되었는지, 사고가 난 적은 있는지 등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고, 해당 차량의 전반적인 모습을 사진 찍게 됩니다. 그 후에 차량 전문 평가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면 평가사들이 차량의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최저입찰가격에 해당하는 차량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 전진영>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입찰 신청하는 법 알려주시죠.

◆ 강유나> 우선 차량 공매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모두 공매 참여가 가능한데요, PC에서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오토마트를 검색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실 수 있으시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오토마트 자동차 공매를 검색한 후 해당 앱을 설치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번 공매 차량의 입찰 기간은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오토마트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입찰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1차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입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 계좌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보증금을 입찰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입금하셔야지 최종적으로 입찰 신청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찰 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이 낙찰자 발표인데요, 이번 공매는 11월 30일에 낙찰자를 발표합니다.

◇ 전진영> 구입하고 싶은 차량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까?

◆ 강유나> 차량의 직접 확인도 물론 가능해야 하겠죠?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의 상세 설명을 읽어보고 구매를 하는데요, 막상 실물을 보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감정 평가사가 해당 차량에 대해 아무리 정밀하게 조사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재한다고 해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도 차량 입찰 전에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서 해당 차량의 보관소의 위치를 확인 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유나>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강유나 조사관이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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