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경기 응원가 틀 때 작곡가 이름 표기해야

권순완 기자 2021. 10. 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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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법원 "삼성라이온즈 배상하라"

프로야구팀이 야구 경기 중 응원가를 사용하려면 전광판 등에 원곡 작곡가의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는 윤모씨 등 작곡·작사가 19명이 프로야구팀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삼성라이온즈는 원작자들에게 각각 50만~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삼성라이온즈는 2001년 윤씨 등이 만든 원곡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용 계약을 맺고 ‘쇼’ ‘운명’ 등 제목의 곡을 경기장 응원가로 썼다. 그런데 윤씨 등은 2018년 ‘삼성라이온즈가 음악 사용 시 저작권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라이온즈 측은 “응원가는 현장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사용하므로 이름 표기가 어렵다”고 맞섰다.

1심은 삼성라이온즈 손을 들어줬다. “(응원가가 재생되는) 야구 선수들이 타석으로 걸어 들어오는 시간, 투수가 공을 던지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 저작권자 성명을 일일이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였다. 현행법상 저작권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최소한 정규 시즌의 홈경기에서는 선수 입장 시 각 선수별로 정해진 응원가를 부를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해당 상황에 맞게 전광판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라이온즈는 작곡가들의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자들은 이 소송에서 ‘삼성라이온즈가 계약과 달리 무단으로 원곡을 변형시켰다’고 했지만, 1·2심 모두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곡의 일부 박자가 변경됐으나, 음정·화성의 변경이 없어 원곡이 실질적으로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 저작권자들의 청구 금액은 3억7000여만원이었으나,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총 배상 인정액은 1500만원가량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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