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빠지고 뇌물 덜어내고..검찰의 초라한 '수사 성적표'

강재구 2021. 10. 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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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논란]대장동 '부실수사' 논란
주요 혐의 입증할 만한 '결정적 물증' 특정하지 못해 곳곳서 비판
뇌물 3억5200만원도 '남욱 입' 근거..뇌물공여는 공소시효 넘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대장동 4인방’.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기소하며 애초 그의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 상당 부분을 빼면서 수사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확실하게 수사된 혐의만 공소장에 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선 지청급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의식해 속도전을 벌이다가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1일 밤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3일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 함께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뺀 것이다. 애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결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정아무개씨(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이날 공소장에는 이런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가 모두 빠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며 이 가운데 2014∼2015년 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 업체로 선정한 뒤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한편, 이를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2020~2021년 약속했다는 혐의만 남겼다. 뇌물 액수도 8억원이 아니라 2013년 위례 개발사업이 아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요 혐의를 공소장에서 뺀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징후는 지난 14일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원을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알파’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4일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전달했다는 5억원을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이라고 했다가 ‘현금 5억원’이라고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뇌물이 전달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수사팀이 전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뇌물 3억5200만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돈을 자신이 전달했다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수사팀은 민간사업자 정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갹출해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2013년 이를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에 비자금 조성 역할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남 변호사가 뇌물을 자백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3년 일을 자백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이는 상황을 의식해 수사 초기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만 의존해 수천억원 규모의 배임과 뇌물 8억원 혐의를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무리하게 담으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처음부터 혐의 입증이 어려운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게 아니라, 뇌물 혐의로 구속 수사한 뒤 단계적으로 수사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야 했다”며 “‘수천억원’이라고 액수도 특정하지 못한 배임 혐의를 처음부터 적용하면서 결국 ‘부실부사’라는 비판을 수사팀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성남시장실 압수수색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며 “미루고 미루다가 야권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진 뒤에 하다 보니 결국 떠밀려서 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혜의혹 수사에 견줘 미진하다고 평가받은 로비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담긴 ‘700억원 약정설’의 실체도 앞으로의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22일에도 남 변호사를 재차 불러 조사를 이어갔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서버도 압수수색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직자로 채용된 뒤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김만배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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