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피해자 1명 혈액서 독성 물질 검출

강우량 기자 입력 2021. 10. 22. 19:00 수정 2021. 10. 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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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남녀 직원 2명 중 남성 직원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와 같은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회사 사무실에서 40대 팀장 A씨와 30대 대리 B(여)씨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330ml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B씨는 금방 회복하고 퇴원했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 이들 중 A씨의 혈액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고 한다.

아지드화나트륨은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성 물질이다. 인체에 유입되면 구토와 기관지염, 뇌손상 등을 유발한다. 생수병 사건 이튿날인 지난 19일 오후 6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직원 C씨의 집에서도 해당 물질이 발견됐다.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엔 이 회사의 또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셨다가 쓰러졌는데, 이 탄산음료에서도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이 직원은 C씨와 지난 8월까지 사택에서 같이 살았고, 같은 과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경찰은 C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미 숨졌지만 사건 수사 절차상 필요해 입건한 것이다.

다만, 국과수 검사 결과 A, B씨가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남녀 직원이 아지드화나트륨을 섭취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신고가 7~8시간 만에 이뤄져 현장 보존이 어려웠다”며 “생수병이 바뀌었을 가능성이나 시일이 지나 독성 물질이 희석됐을 가능성 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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