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표창원 "생수병 사건, '심리적 부검' 해야"

MBC라디오 2021. 10. 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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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소장>
- 생수병 사건, 소시오패스의 자살인가 직장 내 살인인가
- 자살을 위한 살인 실험이었다면 소시오패스
- 상당히 예외적으로 피의자 사망 후에도 형사입건한 사건
- 룸메이트였기 때문에 범행 용이해 선정했을 가능성 있어
- 보도 내용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겨울 작가


◎ 진행자 >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프로파일러 수업>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와 오늘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겨울 >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수업도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장면도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직접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김겨울 > 문자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샾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아서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 진행자 >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 김겨울 > 오늘 사건은 아주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 키워드는 생수병인데요. 일단 준비된 내용으로 들어보시죠.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들어있던 물을 마신 남녀 직원 두 명이 쓰러졌습니다.

- 서울 양재동의 한 건물, 30대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30분 뒤 40대 남성 직원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회사 사무실 책상에 놓인 생수병 물을 마신 뒤 이상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소방관계자] 남자 분은 이제 식은땀이랑 구역감은 있다고 하셨고, (여자분은) 가는 중에 2차로 경련을 한 번 더 하긴 했어요."

- 경찰은 독극물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들이 마신 생수병을 국과수로 보내 약물 감정을 맡겼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주에 발생한 정말 충격적이고 의문투성이인 사건이고 여전히 수사 중이라서 사실 밝혀진 게 많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 김겨울 > 그렇습니다. 참 용의자도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범행 수법이나 동기 같은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새로운 수사 내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미스터리한 사건이어서 표디께 프로파일링을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개요 정황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 김겨울 > 일단 지난 10월 18일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당시 같은 팀 3, 40대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고요. 여직원은 비교적 적게 마셔서 의식을 되찾았고 남자 직원은 아직 중태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같은 팀의 30대 대리인 남직원 A씨가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A씨 집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독극물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에는 독극물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 사인은 약물중독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생수병에 독극물 성분을 넣었고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숨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8일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성 직원이 사무실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진 일인데요. 사건 당일 경찰에는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음료에 용기를 분석하니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이 검출됐고요. 숨진 A씨에게도 동일한 물질이 나왔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남녀직원 2명이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남성 직원 몸에서는 동일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소시오패스의 자살인가 직장내 살인인가’입니다.


◎ 김겨울 > 소시오패스 자살인지 아니면 직장 내의 살인인지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 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군요.


◎ 진행자 >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서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만 보자면 한편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그러한 독극물이 든 음료수나 물을 마시게 한 행위, 이것이 자신의 자살을 위해서 어느 분량만큼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한 실험이었다면 소시오패스라고 봐야죠. 자신을 자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실험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동료들에 대한 독극물 투입행위가 사망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라면 살인이지만 미수에 그쳤겠죠.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발생한 알력 갈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 유사한 형태 행동들이 간혹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살인이란 범죄학 내에서 용어도 새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좀더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김겨울 > 소시오패스 자살로 생각해도 참 소름이 돋는 부분이 있고 직장 내 살인도 무척 무서운 사건이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점들을 질문해보겠습니다. 일단 용의자가 사망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망이 마무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특수상해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만큼 범죄혐의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진행자 > 범죄혐의가 크다는 것도 있지만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간혹 그런 사건들 접하잖아요. 로펌 변호사 대표 변호사가 동료 여성 변호사를 성폭행 한 그런 의혹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그 사건 종결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사건의 진실도 안 밝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건 경우 굳이 진실은 다 밝혀져 있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망자 사망한 사람을 입건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인데 이 사건은 사건의 진실을 여전히 모르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사망한 A씨 휴대전화 인터넷 이메일 또는 숙소 거소에 있는 모든 기록물 그와 만났던 사람들 모든 것들 다 수사해봐야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이걸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했지만 형사입건한 그런 사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겨울 > 이 사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것이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인지 금전적 문제 치정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찰이 수사했다고 보는데요. 좀더 짐작가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 김겨울 > 글쎄 짐작이란 것보다는 좀 정황과 단서를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물론 가능하겠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것 두 가지로 추리자면 하나는 A씨의 개인적인 문제, 회사 직원들이나 회사와 전혀 상관 없는 A씨 개인적인 문제가 원인이고 동기일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질환이나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런데 스스로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여의치 않고 쉽지 않고 그래서 과연 자기가 미수에 그치고 고통만 있고 그러면 안 될 테니까 동료들 상대로 시험을 해봤다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보자면 당연히 소시오패스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극단적이고 그런데 과거에는 소시오패스는 자살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1980년대까지는. 그래서 가장 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는다였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연구성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견됐고요. 최근까지도 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소시오패스들에게서도 자살시도가 많이 발견되고 자살 동기도 생기고요. 그 경우에 이들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자기 자신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직장 내에서의 어떤 원인과 동기가 있을 가능성입니다. 앞서 그래서 직장내 살인이란 용어를 말씀드린 건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2012년 8월 한 여름 오후 7시 조금 넘은 시간 퇴근 시간 무렵이죠. 여의도역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아주 번화한 곳이죠. 많은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올 때인데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마구 휘둘러서 살해했어요.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행인 두 명도 상해했고요. 처음에 공격한 사람은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자기가 따돌림 당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만뒀고 다른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적응 못하고 그 직장에서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거리에서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건 경우도 보면 해당되는 전 직장 동료들 누구도 직장내 따돌림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었다. 정말 놀랐다. 그런데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면 그 당시 범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주로 동료들과 대화도 잘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도 대단히 유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해당되는 A씨는 내성적인 성격에 말이 없었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았는데 직장 내 따돌림은 전혀 없었다고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규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론으로 치고 이번 독극물 사건의 진실만을 놓고 보자면 주관적 감정상 사망한 A씨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따돌림이라고 볼만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A씨는 스스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돌렸다, 무시한다, 무시했다 불이익을 주고 있다 라고 그것이 피해망상이건 과잉해석이건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있고 그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은 직장내 살인내지 상해 의도와 함께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생각은 없는 거죠. 자신 처지를 비관하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이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겨울 >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선 결국은 범행 대상이 특정되었느냐 아니면 불특정다수로 아무나 마셔도 상관 없다고 갔느냐 둘 중에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 진행자 >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런데 지금 나온 보도 내용만 보면 대상은 특정되었던 것 같고요. 8일 전에 탄산 음료 역시 아주 타깃을 명확하게 정한 독극물 투입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A씨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이 오랜 동안 한 회사 숙소에서 같은 방에서 지낸 룸메이트였다고 하죠. 함께 지내다가 A씨가 혼자서 밖으로 민간 원룸 숙소로 나왔다고 하죠. 그런 관계로 보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탄산음료에 독극물을 넣었던 대상자와 A씨 간에 어떤 감정적 문제라든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없었어도 그저 자신이 접근가능하고 룸메이트였기 때문에 범행이 용이했기 때문에 선정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명의 남녀 3, 40대 직원 같은 경우도 특별히 두 사람의 책상에 있는 생수병 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과수에서 병에서는 독극물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의 혈액에서 독극물 검출이 된 것으로 봐선 생수병이건 다른 음료수이건 혹은 어떤 형태로건 독극물 투입이 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아무나는 아닌 것 같고요. 대상은 분명히 선정된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그 대상자와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대상자에게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지 이건 역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 김겨울 > 참 여러 모로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가 집에서 혼자 지문감식 연습을 해봤다고 합니다. 독극물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기도 했다고 하고 어떤 의미일까요?


◎ 진행자 >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한 흔적이죠. 계획한 흔적이고 지문감식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본인의 취향이거나 취미이거나 호기심이거나 이럴 수 있겠고 다른 형태의 범죄행위를 준비계획 했다가 중지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사건과 연관된다면 자신이 동료의 음료수 병이나 물병 등에 독극물 투입할 때 지문이 묻을지 감지가 될지 감식이 될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 경우 라면 만약에 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해도 다른 동료에 대한 범죄행위는 밝혀지지 않길 바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김겨울 > 그런데 사건 이후에 바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물론 앞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분의 심리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진행자 > 이런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심리적 부검이란 겁니다. psychological autopsy 우리가 국과수에서 시신에 대한 해부해서 사망 원인을 밝히잖아요. 그런 것인 것처럼 심리적 부검이란 것을 실시합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경우에 혹은 의심되는 경우 과연 이 사람이 자살을 위장한 살인피해자인가 아니면 스스로가 정말 극단적 선택을 했는가 이걸 법의학적으로도 규명을 하지만 법의학적으로 규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외력에 의한 타인의 행위에 의한 건지 예를 들어 독극물을 섭취해 복용한 거라면 본인이 복용했는지 남이 몰래 넣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부검이란 걸 해요. 심리적 부검이란 것은 가능한 수집 가능한 모든 기록과 자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에 망자의 주변 사람들 가장 사망 직전에 만났던 사람 혹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가족 어린 시절 선생님이나 친구 가능한 모든 자료와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리적으로 성격적으로 그 다음에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나 과연 그것들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충분한 심리적 동기가 발견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심리적 부검을 해봐야만 과연 이러한 극단적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그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죠.


◎ 김겨울 > 현재 보도로는 유서 같은 다른 기록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부검할 때는 본인이 혼자 남긴 메모라든지 주고 받은 대화라든지 총체적으로 분석하게 되는 거군요.


◎ 진행자 > 유서나 메모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메시지죠. 다잉메시지라고 죽기 전에 남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으로 위장한 타인의 행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 부검에 있어서 그것은 참고일 뿐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검색을 합니다. 직접 사건과 관련 없다고 해도 그간 이 사람이 느꼈던 것, 살아왔던 것, 해왔던 것, 남들에게 보여준 것과 다른 모습들, 많이 우울했는지 슬펐는지 아팠는지 혹은 분노에 차 있었는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 모두 파악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기록들을 다 확인해야 될테고 그 다음에 혹시 어디에라도 노트를 남겼든 끄적거릴 메모가 있든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든지 모든 것들 다 파악해야 됩니다.


◎ 김겨울 > 그리고 이 사건에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회사의 대응입니다. 이번에 직원 두 명이 물을 마시고 쓰러지기 8일 전에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독극물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두 명의 직원이 실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신고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신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 진행자 > 일단 보도 내용에 어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상하죠. 이해하기 어렵고요.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예를 들어 밖에서 가게에서 사 마시다 쓰러졌다 그러면 회사에서 굳이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회사 내 사무실 내에서 있다가 마시고 쓰러지고 거기에서 독극물이 확인됐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이건 이해가지 않는 행동이고요. 더군다나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8일 이후에 2명에게 또 다시 발생했는데 역시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았다. 비록 병원에서 신고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당연히 경찰에 연락하고 8일 전 이야기까지 해야 마땅하거든요. 좀 이해가지 않는데요. 왜 그런 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혹시 모르고 있는 것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 밝혀져야 되겠죠.


◎ 김겨울 > 미스터리한 사건이어서 앞으로 조금 더 수사를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 진행자 > 네,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겨울 작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 김겨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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