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판결' 항소 안 한다

강재구 입력 2021. 10. 22. 19:16 수정 2021. 10. 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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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의 뜻을 밝힌 육군 쪽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를 존중해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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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휘 따라 소송 종결
성전환자 군복무 검토하기로
고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며 밝게 웃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의 뜻을 밝힌 육군 쪽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육군은 즉각 소송을 종결하고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성전환자 군복무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를 존중해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소송을 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자문위는 이날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자문위는 내부위원인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학 전문가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꾸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했기 때문에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 전 하사 쪽 유족을 대리하는 김보라미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판단”이라며 “군은 변 하사의 전역처분을 서둘러 취소하고, 고인의 군인 신분을 되돌려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외면했던 인권친화적 시스템 정비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당연한 결정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무부가 인권 주무부서에 걸맞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11월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으나,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당했다. 이후 그는 지난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방부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강재구 임재우 김윤주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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