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어피니티 컨소시엄 '신창재 회장 풋옵션 이행하라'..가처분 신청

임세원 기자 입력 2021. 10. 22. 19:38 수정 2021. 10.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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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지분 매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계에서는 당시 표면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겼지만, 지분 매수 가격 등 내용에서는 신 회장 측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홍콩계 어피니티 등 사모펀드(PEF)가 주축이 되어 2011년 신 회장이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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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 제공
[서울경제]

교보생명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지분 매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9월 국제 중재 판정부는 신 회장이 아직 지분 매수 의무(풋옵션)가 없지만, 매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당시 표면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겼지만, 지분 매수 가격 등 내용에서는 신 회장 측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투자자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 회장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IMMPE·베어링PEA·싱가포르투자청)은 지난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창재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28일을 시작으로 양측을 대상으로 심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신 회장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달 6일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신 회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분 가치 평가 기간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식 매수 가격 평가 기관을 선임하지 않아 가격을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가 주장한 주 당 40만 9,000원에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회장의 절차를 진행하면 주식 매수 의무는 남아있고 투자자들은 국내법에 의한 구제 수단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홍콩계 어피니티 등 사모펀드(PEF)가 주축이 되어 2011년 신 회장이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다.

이들은 2018년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해 양측이 계약한 풋옵션을 이행하기 위한 가격 산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양측은 각자 평가 기관을 선임하되, 각 기관이평가한 매매 가격차이가 10% 이상 벌어지면 투자자가 선정한 제3의 평가 기간 3곳 중 한 곳을 신 회장이 선택하고 그 기관이 정한 가격대로 사고 팔기로 했다. 투자자는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해 주 당 40만 9,000원을 산정했다. 신 회장은 안진이 풋옵션이 유효하지 않다며 처음부터 기관 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는 안진이 재무적 투자자에 유리하도록 실제 가치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은 재무적 투자자 일부와 안진을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이들을 기소했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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