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 투병 등으로 고통받던 20년 지기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22일 촉탁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정오쯤 광주광역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 B(40) 씨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년 전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됐으며, 10년 전부터 한집에서 살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B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갈수록 건강이 나빠져 고통을 호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초부터 A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 제발 죽여달라’며 수차례 호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함께 병원에 가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한 차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B씨가 중간에 깨어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아픔을 줄여주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며 생활한 점, 피고인이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했는데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궁핍하게 지낸 점, B씨가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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