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병수발 해 봤냐" 남편 때려죽인 아내 '집유'에 엇갈린 여론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10년 넘게 몸이 불편한 남편을 부양했던 70대 아내는 2년 전 "남편이 쓰러졌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사망했고, 부검 결과 남편의 몸에서는 다발성 출혈과 방어흔 등이 발견됐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 울산 북구 소재 자택에서 남편 B씨(69)와 말다툼하다가 B씨의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10년 전쯤부터 간경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보행보조장치가 없으면 스스로 이동하기 힘든 상태였고, A씨는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B씨의 병수발과 생계를 책임져왔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직접적 사인은 '장간막 파열로 인한 다발성 출혈'이었고, 자녀 등 다른 가족이 없었던 점을 보면 집 안에서 B씨에게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은 A씨 뿐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갈비뼈 양측 24개에 모두 골절이 보일 만큼 몸이 성하지 않았다.
응급실 의사는 "오른쪽 옆구리가 심하게 부어 있어 교통사고 환자인 줄 알았다"고 했고, 부검의는 "피해자 손등에 발생한 멍자국은 방어흔'"이라고 설명했다. 법의학교수는 "장간막은 넘어져서 파열되긴 어렵다"며 "갈비뼈 골절의 경우 최소 5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정도의 힘"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A씨 측은 "넘어진 남편을 발견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머리를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쳤을 뿐이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거나 밟지 않았다"며 "스스로 넘어져 상해가 발생했거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양형에선 배심원들의 판단이 엇갈렸다.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3명은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가족 병간호 중인데 솔직히 많이 힘들다. 병간호 해 본 사람만 이해할 것", "긴 병에 효자 없다. 안타까운 사건", "다른 가족도 없이 10년간 간병한 고령의 할머니도 돌봄의 대상이었다", "정신이 피폐해져서 저지른 거라 집행유예가 정당하다" 등 의견이 있었다.
반면 "차라리 요양병원에 보냈어야지 때려 죽였는데도 집행유예인 건 솜방망이 처벌이다", "우발적 범행이라 해도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 "고통 없이 죽인 것도 아니고 골절될 정도로 때려 죽였는데도 실형이 아니라니", "상습 학대였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맞아 죽었는데도 집행유예는 글쎄" 등의 입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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