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병수발 해 봤냐" 남편 때려죽인 아내 '집유'에 엇갈린 여론

류원혜 기자 2021. 10. 22. 20: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10년 넘게 몸이 불편한 남편을 부양했던 70대 아내는 2년 전 "남편이 쓰러졌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사망했고, 부검 결과 남편의 몸에서는 다발성 출혈과 방어흔 등이 발견됐다.

유족이었던 아내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용의자가 됐다.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에게 물리적 충격을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아내를 향한 비난과 함께, 일각에서는 오랜 병간호를 고려해 선처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나오며 여론이 엇갈린다.
10년 간병한 남편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아내…"우발적 범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재판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 울산 북구 소재 자택에서 남편 B씨(69)와 말다툼하다가 B씨의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10년 전쯤부터 간경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보행보조장치가 없으면 스스로 이동하기 힘든 상태였고, A씨는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B씨의 병수발과 생계를 책임져왔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직접적 사인은 '장간막 파열로 인한 다발성 출혈'이었고, 자녀 등 다른 가족이 없었던 점을 보면 집 안에서 B씨에게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은 A씨 뿐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갈비뼈 양측 24개에 모두 골절이 보일 만큼 몸이 성하지 않았다.

응급실 의사는 "오른쪽 옆구리가 심하게 부어 있어 교통사고 환자인 줄 알았다"고 했고, 부검의는 "피해자 손등에 발생한 멍자국은 방어흔'"이라고 설명했다. 법의학교수는 "장간막은 넘어져서 파열되긴 어렵다"며 "갈비뼈 골절의 경우 최소 5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정도의 힘"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A씨 측은 "넘어진 남편을 발견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머리를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쳤을 뿐이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거나 밟지 않았다"며 "스스로 넘어져 상해가 발생했거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양형에선 배심원들의 판단이 엇갈렸다.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3명은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 기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간병한 점과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긴 병에 효자 없다" 동정론…"그래도 집행유예는 솜방망이" 의견도
이 판결을 두고 여론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10년이나 혼자 돈 벌면서 남편 병간호하느라 지친 상태였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사망할 정도로 때리면 안 되는 거지만 아내의 지친 마음 만큼은 이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가족 병간호 중인데 솔직히 많이 힘들다. 병간호 해 본 사람만 이해할 것", "긴 병에 효자 없다. 안타까운 사건", "다른 가족도 없이 10년간 간병한 고령의 할머니도 돌봄의 대상이었다", "정신이 피폐해져서 저지른 거라 집행유예가 정당하다" 등 의견이 있었다.

반면 "차라리 요양병원에 보냈어야지 때려 죽였는데도 집행유예인 건 솜방망이 처벌이다", "우발적 범행이라 해도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 "고통 없이 죽인 것도 아니고 골절될 정도로 때려 죽였는데도 실형이 아니라니", "상습 학대였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맞아 죽었는데도 집행유예는 글쎄" 등의 입장도 있었다.

[관련기사]☞ "김선호 동문 폭로, 사실무근…홍보팸플릿을 졸업앨범이라고"김선호 또다른 동기, '동문폭로' 반박 "예의바르고 겁많은 친구""K배우, 여성편력 심하고 주먹질"…소속사 "사실무근"한소희 "베드신, 촬영 도중 알았다" vs 감독은 "꼭 필요""16세 때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방에 들어와"…패리스 힐튼의 폭로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