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3명 낳을 때마다 버린 20대 여성 구속..체포 당시에도 임신

신진호 입력 2021. 10. 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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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이 알고 보니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수배 중이던 여성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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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키울 여력 없어서" 진술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이 알고 보니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수배 중이던 여성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초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그날 오후 8시쯤 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력사건 신고인 만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단 출동해 A씨를 살펴봤다.

A씨는 경찰에 성폭행은 없었고, 남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A씨를 체포해 조사한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매번 보육시설에 아이를 두고 간 것이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임신한 상태로, 그동안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아동 유기와 방임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발부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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