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데 실제는 거꾸로, '백현동'도 수사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1. 10. 2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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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의혹과는 별개로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2015년 한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가 지방 이전이 예정된 식품연구원으로부터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인 ‘자연녹지’를 매입한 직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 결재를 통해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4단계나 올려주는 이례적 조치가 내려져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민간업체가 얻은 이익은 30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가 2014년 1월, 5월, 10월에 성남시에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식품연구원 지방 이전에 따라 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도시계획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그해 8월과 12월 식품연구원의 용도 변경 요청에 대해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토부는 더 이상 공문으로 용도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문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남시에 계속 요청을 했을 수는 있지만, 국토부 관계자들은 “성남시에 팔리지 않는 땅이 빨리 매각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했을 뿐이지 이런 파격적 용도 변경을 요청한 적은 전혀 없으며 협박이란 표현도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결국 백현동 부지에 대한 파격적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을 거부하던 성남시가 무슨 일인지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었다.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거부하다 돌연 파격적 용도 변경으로 바뀐 것은 이듬해 1월 민간업체가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를 영입한 뒤다. 성남시는 3월 식품연구원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4월에는 이 지사가 직접 해당 보고서에 서명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민간업체는 대박을 터뜨렸다. 김모씨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대장동 사업이 극소수 인물들에게 초대박을 안겨준 장본인이 이 지사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다. 하루 만에 ‘나는 몰랐다’고 뒤집기는 했지만, 이 지사 스스로 국정감사에서 인정하기도 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한 파격적 용도 변경이 국토부 요청 때문이 아니라 성남시 자체 결정 때문이란 사실이 드러난 지금은 또 뭐라고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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